올해 경주시의원 1명이 받는 연간 의정비가 4145만원으로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임된 이후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게 됐다.
경주시의회가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281회 임시회에서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인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14일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시‧군‧구의회 의원의 경우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종전 월 90만원이내이던 것을 120만원 이내로, 또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이내에서 30만원이내로 각각 상향 조정 했다.
따라서 경주시의원 1명의 의정활동비 상한액은 지난해까지 월 110만원에서 올해 월 150만원으로 40만원 증액됐다.
1년 기준으로는 연간 13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480만원 증액되는 셈이다.
또한 월정수당은 1인당 연간 2305만8360원에서 2023년 공무원보수 인상률(1.7%)을 적용해 연 2345만400원으로 증액됐다.
월평균 195만4200원이다.
월정수당 인상액은 월 3만2670원, 연간 39만2040원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의정활동비(매월 150만원)와 월정수당(195만4200원)을 합쳐 시의원 1명이 받는 의정비는 월 345만4200원이다.
지난해 월 302만1530원에 비해 43만2670원이 증액되는 것이다.
연간기준으로는 3625만8360원에서 4145만400원으로 519만2040만원이 증액되는 셈이다.
시의회는 인상된 의정비를 2024년 1월지급분부터 소급적용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