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원 연봉(의정비) 사상 최초 4000만원 돌파...월평균 345만4200원
경주시의원 연봉(의정비) 사상 최초 4000만원 돌파...월평균 345만4200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4.04.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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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는 23일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비 인상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주시의회는 23일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비 인상안을 원안 가결했다.

올해 경주시의원 1명이 받는 연간 의정비가 4145만원으로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임된 이후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게 됐다.

경주시의회가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281회 임시회에서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인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14일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전(위) 후(아래사진) 지금범위 비교표. 사진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개정전(위) 후(아래사진) 지금범위 비교표. 사진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시‧군‧구의회 의원의 경우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종전 월 90만원이내이던 것을 120만원 이내로, 또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이내에서 30만원이내로 각각 상향 조정 했다.

따라서 경주시의원 1명의 의정활동비 상한액은 지난해까지 월 110만원에서 올해 월 150만원으로 40만원 증액됐다.
1년 기준으로는 연간 13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480만원 증액되는 셈이다.

또한 월정수당은 1인당 연간 2305만8360원에서 2023년 공무원보수 인상률(1.7%)을 적용해 연 2345만400원으로 증액됐다.
월평균 195만4200원이다.
월정수당 인상액은 월 3만2670원, 연간 39만2040원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의정활동비(매월 150만원)와 월정수당(195만4200원)을 합쳐 시의원 1명이 받는 의정비는 월 345만4200원이다.
지난해 월 302만1530원에 비해 43만2670원이 증액되는 것이다.
연간기준으로는 3625만8360원에서 4145만400원으로 519만2040만원이 증액되는 셈이다.

시의회는 인상된 의정비를 2024년 1월지급분부터 소급적용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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