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가구 임대주택 지원 근거 마련... 올해 첫시행 보증료 임대료 등 지원 조례제정
경주시,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가구 임대주택 지원 근거 마련... 올해 첫시행 보증료 임대료 등 지원 조례제정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4.04.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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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50가구 설정...보증금 300만원? 양질 주택 확보 미흡 지적도

경주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린 경주시의회 제181회 임시회에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주택지원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으며, 경주시의회는 이를 원안가결했다.

청년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하자는 목적이다.

경주시 청년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조례
경주시 청년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조례 제정 경과. 

조례는 ▲19세이상 39세이하 시민 가운데 혼인중이 아닌 사람, ▲이 연령대에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인 청년 및 신혼부부 가운데 무주택세대에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경주시에 전입한 시기에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공고일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면 일단 지원대상이 될수 있다.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는 일부 지자체가 전입시점을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내지 1년이상 등으로 설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지원대상자를 폭넓게 설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인 가구 청년 , 신혼부부 가운데 시장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으면 지원 할수 있게 했다.
다만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를 할때 (추가로)공지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경주시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모집해 선정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 공급주체가 된다. 
경주시는 임대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청년 및 신혼부부 가구(지원대상)에게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를 보면 임대주택은 50가구로 설정했다.
임대보증금은 가구당 최대 300만원, 임대료는 월 50만원 이내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지원에 연간 4억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본 뒤 임대주택 지원대상 가구수와 예산확대 여부 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가구수 너무 적고 양질주택 확보 미흡 지적도

그러나 양질의 주택확보에 미흡하고 지원대상 가구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임대주택지원 가구수가 50가구에 불과해 너무 적다는 것이다.

또한 지원기간을 기본 2년, 1회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4년에 불과한 점, 임대보증금 300만원으로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원대상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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