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김일윤 후보, 김석기 후보 경찰에 고소...3일 허위사실공표 선관위 고발 이어 후보비방,명예훼손등 경찰에 고소
[D-4] 김일윤 후보, 김석기 후보 경찰에 고소...3일 허위사실공표 선관위 고발 이어 후보비방,명예훼손등 경찰에 고소
  • 경주포커스
  • 승인 2024.04.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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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김석기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선관위에 맞고발한데 이어 5일 명예훼손, 후보자비방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은 4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은 4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하는 김일윤 후보.

무소속 김일윤 후보가 5일 국민의 힘 김석기 후보를 후보자비방 및 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4일 김석기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한데 이은 추가적인 조치다.

김일윤 후보가 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김석기 후보가 지난 3일 김일윤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김일윤 후보의 과거비리를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석기 후보측이 낸 보도자료에서 “김석기 후보가 ‘김일윤 후보는 지난 199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학비리 당사자로 당시 공금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언급한 부분이다.<기사하단 사진 참조>

이에대해 김일윤 후보 선거사무소는 5일 경주경찰서에 김석기 후보를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혐의 및 형법상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경주시선관위에도 조사를 촉구했다.

김일윤 후보 선거사무소측은 “ 53억 횡령 혐의는 무혐의처분된 사안으로, 선관위에 제출한 국회의원 입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에도 기재하지 않았고, 이는 형사상 전과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일윤 후보 선거사무소 주장대로 선관위 후보자 정보와 법정 선거공보물의 후보자전과기록에 53억 횡령과 관련한 기록은 표기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일윤 후보측은 “(김석기후보의) 보도자료 배포로 김일윤 후보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오인하게 했고, 후보의 명예도 한없이 실추돼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김일윤 후보가 5일 경찰에 후보자비방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문제삼은 지난 3일자 김석기 후보측 보도자료.
무소속 김일윤 후보가 5일 김석기 후보를 경찰에 후보자비방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문제삼은 지난 3일자 김석기 후보측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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